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지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초순경부터 2017. 4. 4. 경까지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노래 연습장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 업소에 영상 반주 장치( 일명 ‘ 노래방 기기’) 13대를 설치한 뒤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 시간에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영수증, 동종 전과 판결문 편 철
1. 녹화용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위 신고와 같이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면, ‘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이라 함은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음악 영상 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하고, ‘ 노래 연습장 업’ 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