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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0 2014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점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업주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여종업원은 며칠만 일해주는 척 하다가 도망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주점 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가. 2013. 4. 12.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1.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가요

주점에서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B에게 선불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에게 소개비와 경비로 130만원을 지급해주면, B을 G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H)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1,4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4. 18.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8.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B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에게 소개비와 경비로 150만원을 지급해주면, B을 K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H)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1,150만원 공소장 기재 1,150원은 1,15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3. 4. 16.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