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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0:15 경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사은 로 62에 있는 기흥 삼정 선비마을 아파트 앞 편도 삼거리를 용인 시청 방향에서 기흥 삼정 선비마을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고 당시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K(20 세) 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 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병원에서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