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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05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E였는데 2015. 11. 12. 현재의 대표자인 F로 변경되었다. 는 2012. 7. 1.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전부와 제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6. 30. 임대차계약서(갑제3호증의 1)상으로는 2014. 6. 31.로 잘못 기재되었다.

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키로 한다는 특약을 추가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2. 7. 1.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6. 30.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갑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피고 C를 임차인으로 하는 위 임대차계약서(갑제3호증의 2)를 토대로 2012. 8. 28.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D)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영업시설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한식, 출장뷔페 영업이 이루어졌다. 라.

2014. 6.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2016. 6. 30. 그 기간이 만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9. 피고 B에게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갱신거절의 뜻과 연체차임의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는바, 다시 한번 문서로써 연체한 월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