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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2구합339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의사가 시설입소자를 진료하고 투약의 필요성이 있어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 내에서 실시한 행위료 및 주사약제비 등의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D요양기관, E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을 진료 후 진찰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하거나,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AA255080)로 산정하지 않고 재진진찰료 100%를 청구(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33,208,284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 청구(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3. 행정처분 산출내역 (단위 : 원, %, 일) 조사대상기간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08. 5. ~ 2011. 4., 36개월) 총 부담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1,753,679,480 65,038,470 1,806,624 3.70 50 260,153,880 * 월평균부당금액: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 * 부당비율: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처분에 의하면 협약의료기관의사 진료산정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2,601건인데, 이 사건 병원의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이 위 모든 위반 건수마다 협약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한 점, 물리치료기계의 크기, 필요한 기계의 수, 보유 기계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E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물리치료기계를 가져가서 치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1급의 수진자들은 거동이 불편하나, 2, 3급의 수진자들은 자신이 거동하거나 보조인력의 보조를 받아 이 사건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