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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02 2017가단160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C 대 968㎡ 중 [별지 1] 감정도 중 참고도 표시 10, 11, 12, 13, 10의...

이유

원고가 전북 장수군 C 대 968㎡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중 참고도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지상에 담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위 부분을 점유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위 토지에 담을 설치한 부분은 [별지 2] 목록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X 부분 41.5㎡ 지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토지에 담을 설치한 부분이 위 선내 (나) 부분 1㎡ 지상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 소유인 위 토지에서 위 담을 설치하여 그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C 대 968㎡ 중 [별지 1] 감정도 중 참고도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담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것은 담 면적 특정의 문제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점, 담을 제대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측량 절차의 진행이 필수적이었던 점, 피고의 담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감정비용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