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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2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 전력 1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D( 촉 법 소년) 와 함께 2017. 1. 16.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 맨션 201호에 있는 위 D의 할머니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 자가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3,400원 상당의 위안화 지폐 몇 장을 꺼내

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그 곳 거실 괘종 시계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꺼내

어 위 D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6. 23: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모텔’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위 D와 I( 촉 법 소년 )에게 같이 금은 방을 털 자고 제의하여 위 D는 금은 방 출입문 유리를 깨고 피고 인과 위 I은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D, 위 I과 함께 2017. 1. 17. 03:0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금은 방인 ‘L ’에 이르러, 피고 인과 위 I은 위 금은 방 앞에서 망을 보고, 위 D는 위 금은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금은 방 출입문 유리를 2회 내리쳤으나 즉시 경보음이 울리고 금은 방 내부 조명이 켜지는 것을 보고 놀라 함께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