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양 주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상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 상해’,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7. 00:1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친구 D, 피해자 E( 여, 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을 집어 들고 D과 그 옆에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구체적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