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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4. 10.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장건물 1층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 ‘유사석유 공소장에는 ‘가짜석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하 공소장 기재 ‘가짜석유’를 모두 ‘유사석유’로 정정한다. ’ 제품을 제조하기로 한 다음 2012. 4.말경 피고인과 D에게 ‘유사석유’ 제품을 같이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은 2012. 5. 4.경부터 2012. 5. 9.경까지 위 장소에서 이른바 ‘유사석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모터, 호스 등 설비를 준비한 뒤,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을 6:2:2 또는 6:3:1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를 제조한 뒤 그 곳에 있던 5,000L 탱크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법 2013고단964호, 수원지법 2012고약15340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