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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3고합36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 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 정문 앞 도로상을 주행 중이던 차량 안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고소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 D(2012. 10. 25. 사망)에게 ‘신속히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800만원을 D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강남경찰서 별관 출입문 흡연장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5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수사기록 259쪽),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350쪽)의 각 기재

1. E 월세보증금 영수증 사진(수사기록 98쪽)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2. 15.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 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