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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26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의 이모 D에게 지급하였으며, 3,000만 원은 D에 대한 채무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이틀 뒤인 2011. 11. 13.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1. 12. 13.경부터 매달 1억 원에 대한 약정이율 연 24% 상당금액인 2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원고와 사이에 약정이율을 연 18%로 낮추기로 합의한 후 2012. 8. 14.부터는 월 150만 원(= 1억 원 × 0.18 ÷ 12개월)씩 이자를 지급한 사실, 위 현금보관증 기재에 따르면, 위 약정이자는 선금지급(매월 13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후불로 약정이자를 지급해 왔고, 마지막으로 지급된 2015. 7. 13.자 약정이자는 2015. 7. 12.까지 계산된 이자인 사실, 원고는 2013. 5.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변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