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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14967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9. 및 2013. 5. 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D의 연대보증하에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이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가 2015. 4. 16. 중소기업은행에게 421,083,538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D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어 D에 대하여 위 금원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072)을 받았다.

나.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10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D의 사위로서 2015. 10.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6. 6. 23. 피고에게 제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3,200만 원을, 원고에게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13,729,37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배당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한바,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만 원을 삭제하고, 위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