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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노24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피해자 F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는 위 무죄부분 중 피해자 C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해자 C, F에 관한 각 사기의 점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는 N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데, 원심은 N이 행방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5:00 경 대전 서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J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제공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5,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 주인에게 맞고 있다 ’라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틈을 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갔다.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