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1고단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조선족 중국인인 E과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1. 2. 22. 01:30경 위 기숙사에서, 조선족 중국인인 피해자 F(39세)이 기숙사에 들어온 이후 그 이전까지 친하게 생활하던 E이 밥도 같이 먹지 않는 등 피고인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3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칼등 부분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팔부분을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요골신전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