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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08 2016노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F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F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해자 N가 먼저 1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고, 피해자 N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피고인 A, C, D, F의 피해자 N에 대한 2013. 9. 6. 자 사기의 점: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 N가 위 피고인들 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점: AY의 진술 등에 의하면 부동산 가액이 5억 원 이상 임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A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기망으로 인해 실제 용도나 피고인 A의 경제적 능력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돈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항소 이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