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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21 2018가단51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재혼한 남편 D의 자식들인데, 2013. 5. 20. 원고와 D에게 피고 C의 사업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달 27일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1억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27.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그 중 1억 원이 피고 C에게 전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3. 5. 10. 원고에게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년 12월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1억 3,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고단34)은 2020. 2. 11. 피고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실제 1억 3,000만 원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인지에 대해서는, 갑 제2, 3호증, 을 제1부터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음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피고들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위 1억 3,000만 원을 편취당한 실제 피해자는 D이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한 점, 위 1억 3,000만 원의 출처 또는 마련방법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위 형사재판의 공판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고 그 주장에 관한 증거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오히려 D과 원고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