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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13 2012고단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6.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8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87.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1988.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89.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1996.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3.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9. 9. 02:00경 아산시 D노래클럽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42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9. 17. 20:00경 아산시 F노래클럽 5번 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이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가져 오자, “개 같은 년, 40분이 지나도록 술을 안 주네.”라며 맥주병 1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른 룸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경찰관들이 들어오자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