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0. 1. 2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75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6. 24. E이 D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각 4,000만 원을 i) 2010. 9. 15., ii) 2010. 10. 15., iii) 2010. 11. 15.에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였을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E은 위 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1. 11. 8. 자신이 보유하던 영업부분을 각 분할하여 전기공사업 부분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에게, 같은 해 12.경 정보통신공사업은 피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E이 계속 위 조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자, F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E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설립된 F는 E과 연대하여 위 조정금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874 조정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28. 피고에 대한 개별적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채무를 내용으로 한 E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효력이 없으므로 F의 위 조정금채무에 관한 연대채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F가 항소하지 않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