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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나52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 E는 1918. 12. 18.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남 신안군 F 임야 1정 5단 8무보를 사정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위 F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였고, E가 1943. 3. 4. 사망하자 원고의 아버지인 D이 계속하여 이를 경작하였다.

나. D이 1983. 11. 28. 사망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1986년경 흑산도로 이사를 가면서 어머니인 G에게 경작을 맡겼고, 2008년부터는 숙부인 H에게 경작을 맡겼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21.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1998. 4.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증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E, D의 점유까지 포함하여 20년이 훨씬 넘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2.(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서 원고가 임의로 선택한 시점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임야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되는 절차에서, 임야조사부는 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소유자의 입회 하에 조사 및 측량을 마친 다음 지적도 제출과 사정사항의 자문을 거쳐 소유자 및 한계를 사정한 결과에 따라 작성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공시를 한 뒤 소유자가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받은 토지를 초과하여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점유한 경우에 사정받은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한 부분의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정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