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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M에게 ‘아는 언니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언니의 담보대출금을 갚아줘야 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담보대출금을 갚고 새로 대출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7,3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7,7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사기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