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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8가합1067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69,983원과 그중 295,819,416원에 대하여 1994. 6. 1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