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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5465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35,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한 연합회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래에서 볼 효성운수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는 아래에서 볼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인 경기 연천구 청산면 초성리 소재 국도 3호선(평화로)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은 2013. 5. 19. 00:42경 효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B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구 청산면 초성리 소재 국도 3호선(평화로)을 동두천 방면에서 전곡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택시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철제 중앙분리대 단부에 이 사건 택시 우측 부분이 충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택시의 우측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 C가 간, 비장, 폐 손 등의 손상과 골반 골절에 의한 대량출혈 및 그로 인한 중증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공제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공제약관에 따라, ① C가 이 사건 사고로 의정부성모병원에 후송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치료비로 2013. 7. 2. 27,046,950원, 2013. 8. 19. 5,308,430원을 의정부성모병원에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D생으로 육군 31사단 96연대 E로 재직 중이던 C에 대한 위자료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합계 56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4. 4. 11. C의 배우자 F에게 56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592,355,38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