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5:55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4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으나 2005년 및 2012년에 받은 것으로 8년 이상이 경과한 점, 음주 수치가 0.048% 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