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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6나38922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1) 원고 A는 제세공과금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월 1,100만원씩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10. 1. 2.부터 위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B는 제세공과금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월 1,300만원씩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10. 4. 1.부터 위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근무를 시작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근로계약기간 연봉액 총액(세금공제전) 연봉액 총액(세금공제후) A 2011. 3. 1. ~ 2012. 2. 29. 175,454,611원 132,000,000원 2012. 3. 1. ~ 2013. 2. 28. 175,452,918원 132,000,000원 2013. 3. 1. ~ 2014. 2. 28. 175,454,611원 132,000,000원 B 2011. 3. 1. ~ 2012. 2. 29. 219,736,758원 160,209,000원 2012. 3. 1. ~ 2013. 2. 28. 219,841,308원 159,859,920원 2013. 3. 1. ~ 2014. 2. 28. 219,736,758원 160,209,000원

다. 1) 원고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월 1일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근로계약기간 대출금액 수령방법 및 상환방법 A 2011. 3. 1. ~ 2012. 2. 29. 12,956,643원 대출총액을 매월 1/12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1년 기준으로 대출하되, 퇴직금 지급일시에 일시 상환함. 2012. 3. 1. ~ 2013. 2. 28. 12,996,510원 2013. 3. 1. ~ 2014. 2. 28. 12,956,643원 B 2011. 3. 1. ~ 2012. 2. 29. 16,276,794원 2012. 3. 1. ~ 2013. 2. 28. 16,284,540원 2013. 3. 1. ~ 2014. 2. 28. 16,276,794원 원고들은 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아래와 같은 ‘퇴직금 담보대출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연봉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원고 A에게 월 1,100만원씩, 원고 B에게 월 1,300만원씩을 분할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