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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9 2020고단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9. 17:37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금빛수로1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위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 피해자 H(여, 8세), 피해자 I(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불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J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0.09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