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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0 2018가단6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59,93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4. 28.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에게 카메라 모듈 전방, 전선 클립 등의 물품을 납품하여 31,178,131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 사실, 한편,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카메라센서, 렌즈 등을 공급하여 3,868,200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2010. 6. 29. 원고에게 카메라 모듈 개발비용으로 1,8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그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위 카메라 모듈 개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1,850,000원의 원상회복 채권을 가진 사실, 피고는 이 사건 2018. 11. 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및 원상회복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459,931원(=31,178,131원-3,868,200원-1,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7.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