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0.15.(666),14289]
관할청의 허가 없이 진행된 사찰재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것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 없이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고 1 외 3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사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제14관구 본사인 원고의 소유인데 그 중 원판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처분허가도 없이 또 원판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1963.7.16 당시의 관할청이던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처분허가를 얻었으나 문교부장관은 1966.3.4자로 그 처분허가를 취소하고 그 뒤로 그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처분허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1966.8.25 소외인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66타729호 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같은 해 10.31 피고 1에게 경락허가가 되고 같은 해 11.28 같은 피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찰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등기는 그 허가를 얻지 않은 채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 이를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소론과 같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하는 등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의 추정력 또는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의 위 처분허가 취소사실을 법원에 진술하지 아니하여 경락허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락허가 결정은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 3 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본건 부동산 중 부산시 (주소 1 생략) 대지 54평을 피고 2가 같은 구 (주소 2 생략)[현재 지번 (지번 생략)] 대지 52평을 피고 12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각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들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2중,3중으로 매수하고 관할청에도 그 처분 보고가 되었으니 원고의 처분허가 취소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확인할 수 있으나 소론과 같이 위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