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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9797

위증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