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29 2021도2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 및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 법령 적용의 잘못 또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심리 미진,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