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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나143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룸시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2015. 4.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태양광발전소(200KW)급 설치공사 계약금액 : 4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 한전불입금 별도) 대금지급 : 계약금- 계약시(착수금) (10%) 8,200,000원 1차 중도금 - 발전사업 허가 취득시(30%) 25,000,000원 2차 중도금 - 공사 개시 허가시(60%) 48,800,000원 3차 중도금 - 모듈, 인버터 발주시 1주일전 300,000,000원(금융비용으로 진행) 3차 중도금 - 안전검사 신청시(10%) 28,000,000원

나. 원고는 2015. 4. 20. 8,2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2015. 5. 12. 안성시장은 원고 명의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6.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3차 중도금 지급방법으로 원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 위반’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기 지급한 계약금 8,2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3차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설치할 모듈과 인버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3차 중도금 지급에 관한 특약'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중 3차 중도금 지급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 회사는, 원고가 1차 중도금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