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공2011하,1775]
[1] 민법 제242조 제1항 에서 정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의 의미(=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
[2] 민법 제242조 제2항 에서 정한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1] 민법 제242조 제1항 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42조 제1항 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 제242조 제2항 ),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242조 제1항 [2] 민법 제242조 제2항
원고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2조 제1항 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이격거리가 경계로부터 건물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바( 민법 제242조 제2항 ),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완성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가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서 낙수가 떨어져 원고 소유의 건물이 빗물에 오염되었다거나 원고 소유의 건물에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일조량이 감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용인 아래 그 소유 건물 지붕에 물받이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그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