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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725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01,297원 및 그 중 42,953,987원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9. 7.경 원고와, 피보험자를 ‘현대택배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현대로지엠 주식회사, 이하 ’현대택배‘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6,000만 원’, 보증내용을 '택배업무 위수탁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지급보증'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 A는 현대택배와, 계약기간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로 하여 물류대행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중 2010. 4. 30.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당시 피고 A가 현대택배에 지급해야할 정산금이 2010. 4.분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합계 42,954,017원이 있었으나, 피고 A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1. 5. 27. 현대택배에 42,954,017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 A는 원고에게 30원을 변제하였다. 라.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5%이다.

마.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구상할 원금 42,953,987원(42,954,017원 - 30원)에 위 라항 기재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2011.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합계 847,310원(원 미만은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3,801,297원(원금 42,953,987원 지연손해금 847,310원) 및 그 중 원금 42,953,987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1.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