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5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아파트 205호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3. 00:05경 위 ‘C’ 식당 내에서 그곳에 출입한 청소년인 D(17세), E(18세), F(17세), G(19세), H(18세), I(19세), J(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와 맥주 10병, 오뎅탕, 소시지 등 시가 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