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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38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피해자 B을 비롯한 25명의 일용 근로 팀 팀장으로 해당 공사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여 근로 팀원들에게 정산ㆍ배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5. 5. 9. 경 피고인의 일용 근로 팀과 함께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기로 하고 철근 노동자로 근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9. 경까지 4.5 일간 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위 D 공사현장의 공사업 체인 ( 주 )E로부터 일용 근로 팀원들의 5월 급여 합계 10,327,695원을 교부 받고, 2015. 7. 16. 일용 근로 팀원들의 6월 급여 합계 6,713,4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72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