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즈키 125씨시 오토바이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의 머플러를 임의로 교체하여 오토바이에 튜닝을 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오토바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2. 18:00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제3항과 같이 공기호인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