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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목 차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동두천시 B 건물 8 층에 있는 “C 모텔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들이 객실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잠이 드는 것을 이용하여 그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2. 05:37 경 위 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 폰( 아이 폰 6 )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2명( 남 1명, 여 1명) 의 나체를 그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순번 기재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의 객실에 침입하고, 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순번 기재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7. 22:46 경 위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