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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8 2013고단2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0: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해자 C(57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맞추고, 계속해서 웃통을 벗고 온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사람 잘못봤다. 니 장사 다 해먹었다. 니 죽인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