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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3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28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포항시 남구 D 도로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23.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1. 7. 2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포항시 남구 E 대 113.7㎡ 및 그 지상 단층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01. 1. 19. 포항시 남구 F 대 117㎡ 및 그 지상 단층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를 점유하여 자신의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3, 4, 5, 6, 7, 8, 9, 10,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1㎡를 자신들의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를 점유하여 자신의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3, 4, 5, 6, 7, 8, 9, 10,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66.1㎡를 자신의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위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였다

거나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나아가 피고 B가 지급하여야 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