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전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약 5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D에 있는 ‘E 휴게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음성’ 쪽에서 ‘ 증 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공사 구간으로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안전 시설물 (PE 방호벽 등) 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주) 소유인 PE 방호벽 등 시가 합계 2,136,420원 상당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