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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이 정리되면 금방 갚아 줄 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영업부진으로 직원들 급여가 3~4 개월 가량 연체되어 있었고, 공과금마저 미납되어 전기도 단절되었으며, 샴푸 원료 구입을 할 돈도 없어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18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류 1,27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1억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7. 31.까지 변제를 하겠다.

” 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3.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 차례에 걸쳐 총 9,5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