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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9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한 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당심 법정진술,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53038 사건 결정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할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09. 7. 25.까지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위 날짜까지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09. 7. 20.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주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09. 7. 25.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2009. 7. 25.까지 변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25일까지 변제하겠다

'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약 800~900만 원은 기존의 물품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중 약 900만 원은 2009. 7.말경 홈플러스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에서 판매할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