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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47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2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내용 보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조서 첨부 보고), 헌병 피의자신문조서, 군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D 상해부위 정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