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30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치료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남자 피해자를 건물의 공용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엎드리게 한 후 연필과 네임펜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차 반복하여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6주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 손상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 변태적ㆍ가학적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흥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육체적인 상처는 물론이거니와 평생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심리치료와 상담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2007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변태적 방법으로 아동을 추행한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고 엄한 처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