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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0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한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 운영의 주점 내지 음식점 등을 6차례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거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횟수, 시간,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5.경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몇차례 소란을 피워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