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C 전 3,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08㎡를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포장도로’라 한다)로, 69㎡을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로 점유ㆍ관리하여 왔다(위 포장도로와 배수로를 함께 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포장도로 등’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138호로 토지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포장도로 308㎡ 및 이 사건 배수로 69㎡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등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16. 2. 3.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3. 3. 23. 집행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위임하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장도로 등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대체집행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E로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을 하여 2013. 3. 23. 집행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선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지급결정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5214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6. 4. 19. 원고로부터 청구채권 1억 5,400만 원, 송달료 등 강제집행비용 26,200원, 합계 154,026,200원을 추심하였다.
마. 피고의 위임을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2016. 5. 9. 이 사건 포장도로 등을 철거하는 집행을 실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