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2: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이 뭔데 정신을 차리라고 하냐, 이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고 욕을 하며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