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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포함) 의 도로를 연신 내사거리 방면에서 박석 고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 차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 )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현대 그린 시티 노선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노선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별지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내역과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CD 포함), 진료( 통원) 확인 서 (G, D 병원), 진료 확인서 (E, H 병원), 진단서 (I, J 정형외과의원), 진단서 (K, L 정형외과의원), 진단서 (M, D 병원), 진단서 (N, O 한의원), 진단서 (P, Q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