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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이유

무죄 부분( 강 간, 강제 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8. 베트남 국적의 B( 여, 27세, 2015. 12. 31. 국적 취득으로 개명하기 전 이름 C) 과 결혼하였고, D 위 B 과 사이에 딸 E가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9.부터 울산 남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위 E를 돌보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장모 H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I’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H ‘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 여, 45세) 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방이 1개 뿐 이므로 피고인과 B, E가 커튼으로 구분한 방의 한쪽을 사용하고, H이 다른 한쪽을 사용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5. 초겨울 일자 불상 06:00 경 위 원룸에서 처인 B이 출근하여 자리를 비우고, 딸인 E가 잠든 틈을 타,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양쪽 팔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E가 깬다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1) 2015. 초겨울 일자 불상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초겨울 일자 불상 06:00 경 위 원룸에서 처인 B이 출근하여 자리를 비우고, 딸인 E가 잠든 틈을 타,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종아리 부위를 두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처럼 만졌다.

2) 2016. 늦가을 일자 불상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늦가을 일자 불상 06:00 경 위 원룸에서 처인 B이 출근하여 자리를 비우고, 딸인 E가 잠든 틈을 타, 바닥에서 자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