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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384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도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차 안에 앉아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차에서 내려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발목, 발등 부분이 붉게 부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인바,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찼다는 상해의 원인 또는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위 사진의 촬영 경위나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한 D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데,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때렸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