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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7868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전세금 부정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부정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가로 부정대출 받은 전세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B는 전세금 부정대출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친동생인 G 명의로 매수하고, C, D, E은 허위의 임차인을 소개하고, F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 D를 통해 위 B, C, F과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하는 대가로 9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농협 부전 동지점에서, 사실 부산 연제구 H 빌라 3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재직증명서’ 등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위 B의 친동생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출 신청서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고서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원의 전세금을 편취한 것인 점,...